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 중 이미 세금이 부과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
  2. 합산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3.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점검: 현재 전체 산출세액 중 합산된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를 점검
  • 재산 종류 확인: 전환사채 증여이익 등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재산 종류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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