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와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 각종 공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 신고 관할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 관할이 증여자의 주소지 등으로 변경되는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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