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자의 주소지에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포함
- 증여재산 증명 서류: 증여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여재산 취득 및 평가 증빙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임대차계약서나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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