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납부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해당 연도 징수 여부 |
|---|---|
| 개인이 2025년 5월 10일에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연도(2025년) 내 납부 |
| 개인이 2025년 11월 20일에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다음 연도(2026년)에 납부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납부(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방식)를 원칙으로 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에 따라 법정 납부 기한(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정 납부 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여 해당 연도 내에 있는지 확인
- 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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