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공제 유지 |
| A씨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추징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돌려주는 행위)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사후관리를 판단하려면
- 수정신고: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신고 미이행 시 3개월 이내에 진행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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