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공제 요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 중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분 3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적용됩니다.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통합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입양신고서 등 공제 요건 증빙서류를 제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타친족(방계혈족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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