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이 확인되면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법이 정한 평가기간 내의 가격 변동은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2개월 후에 매도하거나 유사한 매물이 거래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신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한 경우 | 세액 재계산 대상 |
| 수증자가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 최초 신고가 유지 |
증여재산 시가 평가 기준과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세금 계산을 위해 가격을 확인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간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본인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내 존재하면 시가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매매 및 감정평가 계획 확인: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계획 시 시가 인정 및 세액 변동 가능
-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아파트 등 유사 매물이 많은 경우 평가기간 내 발생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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