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와 별개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또한 이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선납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세금을 납부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만 먼저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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