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은 신고 전이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 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 기한 내에 증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세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을 받은 시점부터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은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세액 준비: 금전은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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