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정정요청(경정청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공식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처리 기한과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은 우편이나 전자송달(온라인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2개월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행 상황을 별도로 통지받게 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PC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를 클릭
- 민원/신청/신고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상태를 확인
모바일 손택스 이용
-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를 선택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결과를 확인
증여세 결정정보 상세 조회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신고도움 자료조회 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세 정보를 확인
결과 통지가 지연될 때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 불복 절차 진행: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
- 청구 인용 여부 점검: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상세 내역을 열람하여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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