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의 종류별 세율과 부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합니다.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율 |
|---|---|---|
| 무신고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반 20%, 부정행위 40~60% |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일반 10%, 부정행위 40~60% |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 내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 기간 비례 이자 및 체납 시 3% |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납세자의 고의성이 없는 특정 상황에 대해 가산세 부과 제외 특례를 규정합니다. 자산 평가 방식(재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제 적용의 착오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가산세 제외 대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가액 차이로 과소신고 시 제외 대상인지 판단
- 과소신고 방지: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 적용 시 착오가 없는지 점검
- 가산세 추가 부담 방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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