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증여받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한 후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기한 내에 증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세 결정 전 현금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결정제도(세무서가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 후 결정 통지 전이라도 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받은 현금을 실무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려면
- 증빙 활용: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마친 증여세 신고 내용을 증빙으로 활용
- 자금 운용 계획: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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