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의 소액 이체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치 합산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금이 자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자녀가 이를 식비와 월세로 모두 소비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자녀가 모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적금을 납입한 경우 | 해당 |
비과세 생활비와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누적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판단하려면
- 누적 이체 금액 합산: 10년 이내의 누적 이체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자금 용도 확인: 이체된 자금이 생활비로 소비되지 않고 주식 매수나 예적금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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