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납부 장소와 수단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납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확인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액을 결제
-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
-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 항목을 선택
-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과 기간 등 신청 내용을 기재
- 연부연납의 경우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서류를 함께 제출
- 신고서 제출과 함께 신청을 완료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을 이용해 납부하려면
- 분할납부 조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중복 이용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제도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 세액 및 가산금: 연부연납 시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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