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비율로 계산하며 납부고지서 수령 후에도 미납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납부만 지연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발생 |
|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액이 경정된 경우 | 미발생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틀린 세액을 바로잡음)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과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빠른 납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신속히 진행
- 고지서 기한 준수: 지정기한 미준수 시 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되므로 주의
- 미납 세액 규모 확인: 고지서별 세액 150만 원 미만 시 월 단위 가산세 미적용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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