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과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세금을 누락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조사 후에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결정 지연 사유를 확인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통지 확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지받는지 확인
- 별도 조사 가능성 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의 별도 조사를 통해 세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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