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얻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타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대신하여 재산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 과세 가능 |
증여받은 자금의 투자 수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마친 자금은 출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발생한 주식 투자 이익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을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취득 자금을 증빙하려면
- 자금출처조사 대비: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 추정 배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보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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