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증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후 증여인이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를 마친 뒤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인이 자녀(상속인)에게 사망 전 8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증여인이 조카(비상속인)에게 사망 전 8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려면

  1. 수증자 지위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지위 확인
  2.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인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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