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 가산됨 |
| 손자(비상속인)가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부과됨)를 방지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판단
- 증여세 납부 영수증 확보: 과거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 영수증을 확보하여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 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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