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 세액 결정은 처분 당시의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세액 결정 관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국세의 세액 결정은 처분 당시의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진행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결정 통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 국세청 전산망에 주소지를 업데이트함
- 별도의 변경 신고 없이 새로운 주소지에서 결정 통지를 기다림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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