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후 추가 금액을 받았다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시기별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산출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
- 산출된 가산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가산세를 계산
| 수정신고 시기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가산세 제외 대상 점검: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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