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증여세 신고 시 혼인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직접 신청을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2.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3.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 신청 완료

혼인 공제 환급을 신청하려면

  •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경정청구 진행
  • 환급 신청 기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 신청 완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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