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90% 감면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75% 감면 가능 |
|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적용
-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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