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증여는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번 증여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산 요건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혈통이 이어지는 윗대 친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이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전체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액 적용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확인: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10년 이내라면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함께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확인: 전체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가능하므로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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