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중인 증여세를 일시납부로 변경하더라도 직전 납부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조기 납부를 통해 남은 연부연납 기간에 대한 미래 이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남은 세액을 조기에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은 세액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 실제 납부일까지의 이자만 부담 |
|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납부하는 경우 | 전체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 |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분할납부 세액에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납부로 납부 기한을 앞당기는 경우에도 직전 납부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조기 납부를 진행하면 미래에 발생할 이자 총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산하려면
- 가산금 정산: 직전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일시납부일까지의 일수 확인
- 이자율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최종 액수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를 일시납부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가요?
남은 연부연납 금액 중 일부만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시납부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자율은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했을 때의 이자율과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