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납부세액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세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간은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5년 이내,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특정한 세금 혜택)를 적용받은 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액 확인: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납부 계획 수립: 매회 분할납부하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수립
- 납세담보 제공: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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