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를 상장주식으로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로 상장주식을 제공하려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와 함께 공탁수령증 또는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담보 가액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액 평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로 하여 시가로 결정합니다.

연부연납 신청과 주식 담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2.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작성 및 함께 제출
  3. 상장주식 공탁(물건을 맡김) 후 발급받은 공탁수령증 제출
  4. 등록된 유가증권인 경우 담보 제공 등록 후 등록확인증 제출

담보 가액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담보 가액 확인: 상장주식 시가가 납부할 세액의 120%를 충족하는지 확인
  2. 담보 적격 여부 점검: 담보 제공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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