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 및 공동소유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 등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증여세 신고 시 또는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세담보제공서: 담보 부동산의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공동소유자 동의 서류: 공동소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 증명 서류 준비
-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세무서에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진행
담보 설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당권 설정을 위해 등기필증 등을 세무서에 제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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