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1회차 납부기한은 증여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입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납세담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은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 신청과 분할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 1회차 분할 납부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
- 2회차부터는 매년 1회씩 정해진 기한에 나누어 납부
매회 납부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 + 1'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최소 납부액을 설정하려면
- 최소 분할 납부액: 각 회분마다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연부연납 기간: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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