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세액을 완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해제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등기소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 해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세
납세담보 해제 통지와 저당권 말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국세가 완납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
- 세무서장은 담보 해제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담보 제공 시 제출했던 관계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장 등에게 저당권 말소 등기를 촉탁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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