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회분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
-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받음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확인
-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받음
연부연납 허가 시점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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