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시 증여세 부과와 연부연납 지속 여부는 재산 종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시기에 따른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과세 여부 | 반환 행위 과세 여부 |
|---|---|---|
|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대상 | 과세 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금전은 재산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이후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는 취소되지 않으며 남은 세액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유지하고 세액 일시 징수를 방지하려면
- 납부 기한 준수: 연부연납 세액 미납으로 인한 허가 취소 및 전액 일시 징수 방지
- 분할납부 세액 및 가산금 납부: 신고기한 이후 증여를 취소한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남은 세액과 가산금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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