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과 담보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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