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10년(상속인 기준)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 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해당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세 공제 후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점검하려면
- 합산 대상 기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 중 해당하는 기간을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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