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인적공제 5,000만 원을 받은 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에 영향을 주나요?

증여 후 10년(상속인 기준)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 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때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세 공제 후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전체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점검하려면

  1. 합산 대상 기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10년 또는 5년 중 해당하는 기간을 점검
  2. 기납부세액 공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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