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해당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금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은행 대출금을 주택 취득 대금으로 직접 지불한 경우 | 가능 |
| 개인이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주택 대금은 별도로 조달한 경우 | 불가 |
대출금에 대한 증여 추정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대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빌린 돈)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은 자금 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를 추가로 소명하려면
취득가액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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