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산액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직계공제액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을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아랫세대 혈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자진신고서의 가산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증여재산가액 항목에 이번 증여분 입력
-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과거 10년 내 합산 대상 금액 기재
- 홈택스 이용 시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거 정보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관계별 공제 한도액 입력
증여세 신고 시 가산액과 공제액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 배우자 증여 합산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 대상 여부 점검
- 기공제액 합산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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