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마쳐야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가능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경과 후 신고 | 불가 |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 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로 계산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차감 세액 점검: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징수유예 금액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인 3개월을 넘겨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과세표준이 수정되면 공제액도 달라지나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