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신고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시장 거래 가격)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가액(실제로 사고판 가격)이나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가격), 수용·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증여재산 평가가액은 어떤 순서로 결정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다면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부동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
평가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감정기관 가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시가 인정 가능 여부 점검
-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의 유사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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