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유형별 신고 및 납부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이나 법인 합병에 따른 정산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혜법인 거래 증여의제(증여로 간주함)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한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
-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규모 확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납부 방식 점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납부 방식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