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자진신고 후에도 세무서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 추가 과세 없음 |
| 신고 내용에 누락된 자산이 발견된 경우 | 추가 과세 가능 |
증여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세액 결정 후에도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가 과세를 방지하려면
- 수정신고: 세액 결정 통지 전 오류를 바로잡아 가산세 부담 경감
- 신고 누락 점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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