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메뉴 경로와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를 선택
  3. 확정신고 등 해당되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4.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 접속
  5.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 형태로 제출

증여세 전자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이용 시간 확인: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는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시간 내에 접속하여 신고
  • 부속서류 제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메뉴를 통해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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