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로 증여를 나누고, 조부모와 부모가 모두 증여한다면 조부모로부터 먼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부모와 조부모는 서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치 상승 자산과 세대생략 증여의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미래 가치가 높은 자산을 가액이 낮은 시점에 먼저 증여
- 조부모 증여분에 공제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갱신되는 시점에 맞춰 10년 단위로 증여 시기를 분산
증여 시 세액 할증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세대생략 증여 할증: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 미성년자 고액 증여 할증: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요율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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