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았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증여재산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인수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완료하려면
- 증여자의 배우자: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 채무 인수: 입증 서류를 갖추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합산 신고 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