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과 인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농사를 짓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4만㎡ 이내의 농지와 축사용지 및 어선 등을 포함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 준비
- 세액감면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 서류 및 증여계약서 사본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준비한 서류 제출
감면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려면
- 양도 시기 확인: 5년 이내 해당 농지 등 양도 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유의
- 영농 지속 여부 점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중단 시 세액 즉시 징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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