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상 직계비속은 수증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하행 항렬의 혈족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의 법적 범위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가 포함됩니다. 계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준 |
|---|---|---|
| 성인 직계비속 | 5천만 원 | 10년간 공제받은 금액 합산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 원 | 10년간 공제받은 금액 합산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 일반 공제와 별개로 추가 공제 적용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합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 계획 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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