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명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증여세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재하기 전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증여일(재산을 증여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개별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출을 위한 기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란에 기입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확인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최종적인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
증여세 합산 대상과 채무액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 동일인 증여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포함하여 10년 이내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
- 과세가액 확정: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여 확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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