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생략하고 상속세로만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재산의 세금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세 신고 없이 상속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상속세로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신고 의무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넘겨서 뒤늦게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