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활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 2년 이내 감정가액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여 심의를 통과한 경우 | 가능 |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50일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가액을 정하는 기준 날짜) 전 2년 이내 또는 법정결정기한(세액이 확정되는 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 금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시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신청하려면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
-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부터 평가서 작성일까지 경영상태나 주위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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