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 건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일이 증여세 신고일 이전임에도 뒤늦게 확인된 경우라면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수정신고 불필요 |
| 증여자가 신고하기 전날에 이미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거래가 등록만 늦게 된 경우 | 수정신고 검토 필요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일 이후에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전문 기관이 평가한 가치)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매매계약 시점을 확인하려면
- 매매계약일 확인: 국세청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유사 재산의 매매계약일이 본인의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지 확인
- 수정신고 여부 결정: 신고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가액이 확인되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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