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액은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증여 당시 결정된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입력하여 합산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합산신고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 공제 후 금액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기납부세액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법정 한도 확인: 전체 합산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한도액 확인
- 산출세액 확인: 과거 증여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차감된 자진납부할세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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