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액은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증여 당시 결정된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입력하여 합산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짐)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합산신고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 공제 후 금액에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기납부세액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법정 한도 확인: 전체 합산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한도액 확인
- 산출세액 확인: 과거 증여세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확인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차감된 자진납부할세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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